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차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린 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에 따라 임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해당 차량을 즉시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의 변경 사례가 지속되자 국토부가 직접 경찰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청은 자동차제작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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