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산업재해 피해가 잇달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한다. 계절근로자 관련 브로커에 의한 중간 착취,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는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귀국 전 금품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농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숙소 제공 금지 법제화도 추진된다.
이밖에 계절근로자 관련 선발 및 통역, 체류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어 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국어 안전수칙, 화재대피요령 숏폼 등 비언어적 교육콘텐츠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변모한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와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분야별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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