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부대들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계엄 당시 임무와 역할을 확인해 적극 참여한 부대나 장병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방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으로 출동했거나 관여했던 부대의 당시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와 같은 후속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하는 이번 조사는 안규백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안 장관은 취임 전부터 군이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그래야만 거기서 새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어떤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20여명 정도로, 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조사 방식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 청취, 면담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계엄 당시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을 처벌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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