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기업회생 절차를 약 1년째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3월 4일로 다가오면서 법원이 절차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장이 불발될 경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회생 절차가 연장되더라도 ‘생존’과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 개시 이후 점포를 연이어 폐점하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역시 불투명해 회복 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안은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가결돼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6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상 구조혁신 계획 실행 결과 비용절감 및 사업성 개선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금 조달 문제도 일부 해소되는 분위기다. 그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DIP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MBK파트너스가 회생절차 폐지를 막기 위해 1000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밝히면서다. 관리인이 교체되고 새로운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경우 추가로 1000억원을 대출해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마트노조는 현 관리인인 김광일 MBK 부회장 대신 부실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적기관인 유암코가 새 관리인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암코는 국내 8개 주요 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NPL) 및 구조조정 전문 기업이다. 과거 STX 일부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그러나 관리인이 교체되더라도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회생 과정에서 인력 감축과 부실 점포 정리, 임대료 조정 등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점포를 잇달아 폐점한 상황에서 점포 수가 더 줄어들 경우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대형마트 업계는 고물가 장기화 속에 ‘초특가’를 내세우며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앞두고도 주요 마트들은 수입 삼겹살을 100g당 800~900원대에 판매하는 등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특가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해 절감한 원가를 가격에 재투자하기 때문”이라며 “점포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사들이는 물량도 줄어들어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논의되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도 불투명해지면서 홈플러스의 회생 시나리오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가 풀릴 경우 홈플러스가 보유한 290개 PP센터(피킹·패킹센터)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46개 수퍼마켓협동조합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심야 배송을 시작하면 동네 슈퍼의 유일한 무기인 근접성과 신속성이 사라져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가 신선식품을 새벽배송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 상당수가 신선식품 구매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품목이 제외될 경우 새벽배송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마땅한 인수 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정상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