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캡티브 영업’ 증권사 6곳 경영유의 조치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계열사와 사내 조직을 동원해 수요를 부풀린 대형 증권사 6곳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각각 4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공모 회사채 주관 업무를 따내는 과정에서 사내 채권 운용 부서와 보험·자산운용·캐피털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참여를 약속하는 ‘캡티브 영업’을 문제로 지적했다. 계열사와 사내 조직을 통해 회사채 물량을 사전에 소화하며 발행을 지원한 구조다.

이들 증권사는 사내 다른 부서나 계열사가 채권 인수로 손실을 볼 경우 주관·인수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부서 간 손익을 조정해 이를 메워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캡티브 영업 관행으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겉으로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금리 왜곡과 수요예측 기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투자은행(IB)과 운용부서가 손익을 공유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차이니즈 월'(내부 정보교류 차단)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주관·인수하는 회사채를 취득·운용할 목적의 별도 북(Book)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고, 부서 간 주관·인수 수수료나 공모회사채 운용 관련 손익 등이 내부 조정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모 회사채 발행주관·운용 업무 관련 업무매뉴얼 정비 및 기록유지·보관 업무 개선 ▲공모 회사채 단기매도 관련 기록관리 강화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자 적격여부 확인 강화 등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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