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채무조정 신청자가 앞으로 예금이나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채무조정 이용자는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생업 종사자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자가 정보 전송에 동의하면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신복위는 별도의 금융자산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산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조정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마이데이터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앞전송’ 서비스의 첫 사례다.
기관별로 신복위는 이용자에게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동의를 거쳐 확인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조정 심사에 활용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과 정보 전송 중계·통합인증을 담당한다.
금융결제원은 대면 상담 과정에서도 금융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복위 전용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상담 현장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마이데이터와 금융인증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에 활용해 이용자 편의와 심사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빚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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