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의 전산장애를 거론하며, 지속적인 장애는 내부통제 부족이라고 엄중 처벌을 경고한 지 8일 만에 키움증권서 전산장애로 투자자 의지와는 다르게 강제 처분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전산오류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거금을 납부하고자 했는데 전산시스템 오류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지와 다르게 주식을 강제로 처분했고, 투자자는 손실을 봤다.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싱를 봤다는 주장이다.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투자자는 증거금을 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의 전산시스템 오류때문에 내지 못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키움증권 측은 다른 매체에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보상 내역은 추가 증거금 납부 시 투자자가 차익을 누렸을 만큼을 추정치 못해 그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