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전산장애 엄중처벌 경고 불구…키움증권 오류로 주식 강제 처분

[지디넷코리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의 전산장애를 거론하며, 지속적인 장애는 내부통제 부족이라고 엄중 처벌을 경고한 지 8일 만에 키움증권서 전산장애로 투자자 의지와는 다르게 강제 처분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전산오류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거금을 납부하고자 했는데 전산시스템 오류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지와 다르게 주식을 강제로 처분했고, 투자자는 손실을 봤다.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싱를 봤다는 주장이다.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투자자는 증거금을 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의 전산시스템 오류때문에 내지 못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키움증권 측은 다른 매체에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보상 내역은 추가 증거금 납부 시 투자자가 차익을 누렸을 만큼을 추정치 못해 그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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