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강남 일대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당직판사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마세라티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황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29일) 오후 3시께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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