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삼성전자 노사가 무려 6개월간의 산고 끝에 2026년 임금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곧 공개될 예정이다. 노사는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노조)는 20일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최종교섭을 갖고 오후 10시30분경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6개월 간 혼신을 다해 투쟁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 잠정합의안 투표 운영과 소통에 집중하고, 노사 관계가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측인 여명구 삼성전자 피플팀 부사장은 “이번 잠정합의가 상생 노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는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막판까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조는 흑자폭이 큰 메모리 사업부와 더불어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일정 부분 분배하자고 요구해 왔다. 반면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노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하에 이뤄진 최종 교섭에서 이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최 위원장은 “현행 제도가 있긴 하지만,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의 성과급 배분 방식에 대해 유예를 했다”며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 부사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서로 대화를 통해 찾았다”며 “특히 잠정 합의로 특별 보상 제도에 대한 제도화를 굉장히 구체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