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삼성전자가 DS(반도체) 부문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앞으로 10년간 적용한다. 2035년까지 매년 최소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한다. 노사 의견이 달랐던 적자사업부에 대한 차등지급은 1년 유예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성과급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기존 성과 인센티브(OPI)와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구분해 지급한다.
OPI는 기존 지급 방식을 유지한다. OPI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1.5%다. DS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다. 특별경영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없다. OPI와 DS 특별경영성과급을 더한 재원은 11.5~12% 수준이다.
DS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 등이다. 공통조직 지급률은 메모리 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이다.
DS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한 주식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은 1년 유예했다. 당해 회계연도 적자사업부 지급률은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한 공통 지급률의 60%다. 적용 시점은 2027년분부터다. 적자사업부 보상 규모를 놓고 노사 의견이 엇갈렸는데, 당장 올해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DS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앞으로 10년간 적용한다. 최소 영업이익 조건은 걸려 있다. 2026~2028년은 매년 DS 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은 매년 DS 부문 영업이익 100조원을 달성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DX(완제품) 부문과 CSS(Compound Semiconductor Solutions) 사업팀에 600만원 상당 자사주를 지급한다. 또,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한 재원 조성과 운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재했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됐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후 4시부터 주재한 추가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