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비트코인 분실’ 검찰, 담당 수사관 5명 압수수색

비트코인

압수한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분실한 검찰이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30일) 검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압수물 관리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압수한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전량을 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인하면서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압수물 전량을 탈취당했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 USB 형태인 전자지갑만 관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가 착수된 최근에서야 분실 사고 발생을 인지했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현재 특정 지갑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던 감찰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수사관 등 검찰청 내부인의 범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가로챈 피싱사이트 운영자 검거, 분실한 비트코인의 환수 등을 위한 수사를 별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가상화폐 #비트코인 #분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