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상원에서 3년 만에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22년 만료 후 4년째 답보상태인 미국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은 25일(현지 시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했으나 가결까지는 가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2008년과 2012년, 2018년 만료 때마다 연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엔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2년 9월30일 만료됐다. 지난 회기였던 2024년 하원에서 재승인안이 가결됐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2030년까지 재승인한다.
또한 탈북민 강제북송에 책임있는 중국·러시아 관리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2016년 만들어진 북한제재법을 개정하고, 북한인권특사가 공석일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장애 요인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케인 의원은 “중국이 더욱 대담해짐에 따라 미국은 독재자들에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마저 부정당하는 이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수십년간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왔으며,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멈추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의원은 “자유와 기회는 미국의 기본 원칙이며 독재정권에 맞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은 한반도 안정과 안보를 계속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원에서는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재승인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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