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식품인 알부민 음료를 판매하면서 실제 미량만 함유된 주원료가 제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방송한 NS홈쇼핑과 KT알파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사과방송을 실시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NS홈쇼핑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과 KT알파쇼핑 ‘오한진 백세 알부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권고·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보다 수위가 높은 법정제재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미심위는 해당 방송들이 상품에 ‘알부민 복합물’이 90% 함유됐다는 점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0.495%에 불과한 주원료 ‘건조난백’이 제품에 다량 포함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들 방송이 ‘알부민 복합물 90%’, ‘난백알부민S 55%’, ’30ml당 2만7천mg 함유’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해 소비자가 핵심 원료 함량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진술 후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
반면 W쇼핑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1+1’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미심위는 W쇼핑이 사과방송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적극 수정한 점을 반영해 제재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방미심위는 “해당 상품의 주요 소비층이 정보 습득에 취약한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분 함량을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홈쇼핑 업계에서 반복되는 유사 심의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 심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