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친일재산귀속법·소송촉진법 처리…집단소송법 이견 못 좁혀

[서울=뉴시스] 전상우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집단소송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친일재산귀속법은 사실상 종료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제정해 별도로 시작하는 법”이라며 “이미 1기에서 충분히 조사가 진행됐다는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위원회 활동)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2006년에 설치돼 4년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 이후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소송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러 재산 범죄나 민생 사건들에서 피고인이 도주해 사건이 확정되지 않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법원과 법무부도 이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고 원만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 재판과 판결 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소급 적용 여부로 이견이 있었던 집단소송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소급 적용을 3년 전 사건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 좀 더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려 하고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옵트인·옵트아웃 방식과 관련해 당에서 정리된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 “저희는 옵트아웃 방식이고 국민의힘은 옵트인 얘기도 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정리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 정도는 당과 원내에서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2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견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yo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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