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힘, 농협법 개정안 처리 동참해야…농협 개혁 완수할 것”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협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농협 대개혁의 기둥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투명 감사를 위한 무자본 특수법인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라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를 주요 골자로 한다”고 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지난주 도출했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도출한 합의안은 개혁성과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잘 담아낸 구체적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와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과 법 통과 후 6개월 내 이행계획 국회 제출, 1년 내 분사화 우선 시행, 2년 내 완전한 독립 법인화 완료라는 로드맵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장 간선제의 폐해를 종식할 전 조합원 직선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도 합의했다”며 “회장 피선거권 요건인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과 사업 이용 금액 기준은 중앙회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 정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혁 주체인 정부와 개혁 대상인 농협중앙회가 오랜 협의 끝에 대타협을 이루어냈다. 입법부인 국회가 법안 통과로 화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농협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농협 대개혁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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