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부른 비극, 동네 후배 흉기살해…40대 징역 16년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동네 후배를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고성군 B(30대)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당일 길거리에서 B씨와 마주쳐 시비가 붙기도 했다. 이후 자택으로 돌아간 뒤 흉기를 들고 다시 B씨 거주지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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