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삼성전자가 수년간 넷리스트와 벌였던 특허분쟁을 합의 종결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로부터 선급 라이선스비로 2억 3900만달러(약 3400억원)를 받는다.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5년간 분기별로 지급할 최대 라이선스비(분기별 3290만달러·470억원)까지 더하면 모두 8억 9700만달러(약 1조 2800억원)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와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 협력 등과 관련한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넷리스트는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서버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DIMM)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등 넷리스트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D램과 낸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고, 양사는 계류 중인 모든 법적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고 관련 청구권과 법적 책임을 상호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넷리스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Form 8-K)에서 “삼성전자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양사가 서로 전 세계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선급 라이선스비 2억 3900만달러(약 3400억원)를 지급하고, 올해 3분기부터 2031년 2분기까지 20개 분기(5년) 동안 매출에 연동해 분기별 라이선스비를 최대 3290만달러(약 470억원)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지급할 선급 라이선스비(약 3400억원)와 5년간 분기별로 지급할 최대 라이선스비(분기별 약 470억원)를 모두 더하면 1조 2800억원이다.
이어 “삼성반도체(Samsung Semiconductor, Inc., SSI)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매년 최대 3억달러(약 4300억원) 규모 D램과 낸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며 “계약기간 동안 총 최대 15억달러(약 2조 1400억원) 규모”라고 부연했다.
넷리스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협력 계약’에 대해 “향후 제3자를 상대로 한 ITC 분쟁에서 삼성이 넷리스트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 진술 등을 제공하기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매매와 처분제한(Lock-up) 계약’에 대해 “삼성반도체가 넷리스트의 보통주 1000만 주를 총 100만달러(약 14억원)에 매입한다”며 “발행일로부터 5년간 매년 20%씩 순차적으로 처분제한이 해제되고, 거래 종결일은 2026년 8월 11일 또는 그 이전”이라고 덧붙였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재개해 기쁘다”며 “양사가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략 제휴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분야 혁신을 위한 양사 공동 의지를 보여주고, 넷리스트 특허 가치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ITC와 델라웨어연방법원,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등에서 특허분쟁을 이어왔다. 주로 넷리스트가 공격했고, 삼성전자는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 특허분쟁 과정에서 넷리스트의 특허 여러 건이 특허심판원(PTAB)에서 유효로 판단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4월과 2024년 11월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각각 3억 300만달러(약 4500억원), 1억 1800만달러(약 180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당시 침해라고 판단됐던 특허 상당수에 대해 이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소송 판단 등에 대해, 넷리스트는 특허무효 판단 등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