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공정위가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과 관련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3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3일 이번 기업결합 이후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공급좌석·서비스 관련 사업계획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고속철도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 여객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 ▲다수의 국내외 선례에서 여객운송업 시장 획정 시 출발지-도착지 접근법을 활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O&D) 시장’으로 획정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에서 왕복기준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당사회사가 중복으로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2개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운임·공급좌석·서비스 분야에서 단독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인 점,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한국철도공사법 및 코레일 정관상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이후에도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운임은 국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운임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신고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

또 운행구간·운행횟수 등 공급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 인가나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국토부·공정위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좌석공급·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업결합 이후 코레일은 3년간 기존 KTX 노선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고, 좌석공급은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만 7000석 이상, 운행횟수가 25회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SRT 노선에서도 5% 적립될 예정이고, 그 외 할인제도·정기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3일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공급좌석·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