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출생시민권 유지…트럼프 행정명령 차단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의 출생시민권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체류 신분의 외국인 자녀나 불법체류자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시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심리에 방청객으로 직접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구두 심리 과정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6대3으로 취소 판결했다.

소송의 핵심은 수정헌법 제14조 해석이었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기존 판례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1898년에 이뤄진 기존 판례가 오늘날 불법 이민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흑인 노예와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려고 채택된 것이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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