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운드포-창천, AI 데이터 ‘무단 학습·컴플라이언스’ 대응 힘 모은다

[지디넷코리아]

바운드포(대표 황인호)는 법무법인 창천과 AI 데이터의 법적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무단 활용 및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의 규제 역시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이 맞물리며,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이력,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디지털 데이터 전반이 실제 분쟁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관리 방식 자체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 침해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고, 기술적 한계로 인해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AI 기업 역시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관련 규제를 충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높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

바운드포 황인호 대표(가운데), 법무법인 창천 김성중 파트너 변호사(왼쪽), 김우진 파트너 변호사.

이번 협약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기술과 법률을 결합해 데이터의 생성부터 활용, 보관, 증거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저작권자는 데이터 무단 활용에 대한 입증 수단을 확보하고, AI 기업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바운드포는 AI 데이터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체계를 고도화하고, 법무법인 창천은 복합적인 규제 환경을 반영한 준법 체계 설계와 분쟁 대응을 지원한다. 양사는 디지털 포렌식 기반 증거화 모델 개발과 AI 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공동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 체계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바운드포는 최근 출시한 범용 AI 데이터 운영 플랫폼 ‘드로파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드로파이에 탑재된 ‘증명 모드’를 통해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이력 추적, 무결성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무단 활용 대응과 증거화 과정을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데이터 관리와 법적 대응을 분리해 운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생성부터 활용,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사가 AI 관련 법률 자문 분야에서 4년여간 이어온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생성 시점부터 소유권과 사용 이력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은 K-디스커버리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관리 수단이 될 전망이다.

황인호 바운드포 대표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자체가 분쟁의 중심이 되는 만큼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바운드포는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기술로 보호하고, AI 데이터 이용 사업자가 법적 부담 없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국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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