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필요성 제기…”연령별 맞춤 규제·교육 법제화해야”

[지디넷코리아]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두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별 맞춤형 규제 도입과 디지털 안전 교육의 법적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다만 정부에서는 책임 주체를 플랫폼 사업자로 보고 관련 규제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견지했다.

윤혜경 고려대 법학과 박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SNS 디지털 기록의 영구성은) 아동 개인의 의지나 부모의 관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플랫폼 자체가 처음부터 사용자를 최대한 오래, 자주 머물게 만들도록 설계돼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틱톡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기절 챌린지가 유행했고, 해당 챌린지에 참여한 10대 청소년이 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추세와도 맞닿아있다.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주 여가활동 1위는 스마트폰 이용(52.8%)으로 집계됐다. 소통과 정보 교환 수단으로 SNS 사용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SNS 이용이 청소년의 자존감과 우울감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SNS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2년 11%에서 2024년 48%로 늘어났다.

윤 박사는 발제를 통해 SNS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연령별 맞춤형 규제 도입과 디지털 안전 교육의 법적 의무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14세 미만 대상 서비스의 부적절한 정보 제공 방지 의무와 청소년 매체에 나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식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확인의 기술적 한계와 우회 가입 가능성, 빠르게 변화하는 SNS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호주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전면 금지 조치가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시행됐으며 인도네시아도 지난달 말 금지 조치가 보도됐다. 말레이시아도 올해부터 관련 규제 시행 계획을 밝혔으며, 그리스, 스페인, 덴마크 등의 국가도 금지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다.

윤혜경 고려대 법학과 박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 전면 금지 등을 담은 윤건영 의원안, 알고리즘 기반 SNS 서비스 규제를 말한 김장겸 의원안과 16세 미만 SNS 이용시 친권자 확인 의무화 방안을 담은 조정훈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 모두 2024년에 발의된 채 머물러 있어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 박사는 “아동 보호와 권리 보장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면서 외부에서 부과하는 규제와 이용자 스스로 내면화하는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주체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언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사업자의 문제로 보고,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사업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개인의 자제력이 조절되지 않는다거나 부모 아니면 학교에서의 지도, 교육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하고 체류 시간 연장을 위한 각종 서비스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사업자의 설계 자체를 과실로 인정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판례와 멕시코의 판례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의 규제를 위해 집행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미국 법원이 자국 기업에 대해 과실을 인정한 사례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청소년 SNS 문제와 관련해 책임 주체를 플랫폼과 부모로 보고 있는 상태다. 호주와 미국 오하이오주는 각각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의 설계 단계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 이용 환경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며 “대부분 규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법제화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재길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국가가 나서서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며 “기업들이 다양한 이용 형태와 기능을 유도하는 것이 적합한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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