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실제 1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은 이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가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에 대한 재판 심리는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로 배당된 뒤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9일로 지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공판기일 및 재판 절차는 변경될 수 있다.

재판부가 이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라 재판부가 참여 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시 통상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현재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옛 직장 동료인 항공사 현직 기장 A(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16일 같은 수법으로 경기 고양시 또 다른 기장 B씨의 집을 찾아가 숨어있다가 출근하는 B씨의 목을 조른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정보장교인 김씨는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기득권의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에 빠져 동료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수개월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배송 기사로 위장해 대상자들을 미행하고 타인의 계정으로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수차례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