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 위기 대응에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 있다”

[지디넷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사태 대응을 두고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서 언급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가 발생할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_뉴스1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 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청에서 위기 대응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이나 관행이나 이런 게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통상적 대응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법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 말고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많이 듣고 추출한 다음에 국무회의로 가져오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과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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