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대덕특구 내 기업 등이 보유한 부지 양도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구 내 부지는 첨단기술 보유 기업 등이 쉽게 입주하도록 토지 거래시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1985년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가 차익 환수를 원칙으로 양도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주관하고 대전상장법인협의회가 주최했다.
대덕특구는 전체 부지면적이 4971만 4,000제곱미터(약 1,503만평)에 정부출연연구기관 27개, 공공기관 21개, 국공립기관 4개, 비영리 기관 31개 입주기업은 2,952개 등 총 3,063개 기관이 1~5지구에 나눠 포진해 있다.
대덕특구 내 토지는 양도가격 산정을 취득가격+물가상승률+비용+건툭물 감정가격으로 산정한다. 지가상승률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없는 초기 기업에는 기회인 반면, 토지 활용률은 다소 떨어진다.
김 위원은 수요자 대응을 위한 연구용지 양도 제한 개선 방안으로 2가지를 제안했다. 양도가격 현실화로 발생하는 차익은 일부만을 환수해 특구 발전 기금 등으로 활용하거나 저활용 민간 기업 부지에 대해서는 스몰랩 파크나 스타트업 대덕 등 공동연구소를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특구 공간혁신 고도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문화 공간 창출과 종합운동장에 리노베이션 파크 조성, 종사자 편의공간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 연구/기업 입지 수요증가 ▲낮은 토지 이용 효율 및 규제 등을 대덕특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상호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정묵 대전상장법인협의회장 △김동근 연구위원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체로 양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박종준 교수나 정경석 실장은 조건부 양도 제한 해제 및 시범 해제로 효과를 검토한뒤 해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이제 양도 제한에 대한 한쪽 목소리를 들어본 것이고, 추후 다른 쪽 얘기도 들어볼 것”이라며 “서로 논의를 시작하는 지점이다. 투기 등 부작용도 우려한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지난 18일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 자산 활용 개선과 투자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