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빗썸에 368억 과태료…일부 영업정지 6개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빗썸에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기관제재로는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또 책임소재, 위반 규모,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빗썸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을 부과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같은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해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건을 적발했다.

우선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IU가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빗썸은 법 준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빗썸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를 약 659만건 위반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거래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빗썸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등 자료보존의무를 약 1만6000건 위반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FIU는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가상자산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법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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