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소재한 장수종합식품공업사 제조·판매 제품인 ‘장수국간장’이 판매 중단 조치됐다.
11일 경남 함안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각각 내렸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 물질’을 일컫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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