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 허영인, 2심도 무죄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 허영인, 2심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계열사 주식을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판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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