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불법 접속 책임없다”…쿠팡, 지난해 약관 수정

쿠팡이 고객 약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전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쿠팡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며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서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지이(hanji@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