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데다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고 있는 만큼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직 공무원 A(60대)씨와 현직 공무원 B(40대)씨등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일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박 후보의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관계자의 폭로를 계기로 불거졌다.
이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경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박완수 지사 측은 그동안 선거캠프에 딥페이크 전담 조직이 없었으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해왔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영장 기각이 범죄 혐의 자체가 없다는 판단은 아닌 만큼 향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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