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동일고무벨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건전한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자율적 공정거래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7개 기업 가운데 동일고무벨트는 유일한 신규 선정기업이다.
동일고무벨트는 대리점 실거래 기간이 평균 21년5개월에 달하는 점, 5년 이상 장기계약 유지 대리점 비율도 94.5%나 되는 점 등이 주요 선정이유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타니야마 켄 동일고무벨트 대표이사는 “준법 경영 강화를 약속한다”며 “동일고무벨트와 같은 제조업의 오랜 상생 사례가 적극 발굴돼 제조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많은 제조업체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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