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보석 또 기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의 보석 청구가 군사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30일) 여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 5월에도 여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기 직전 위증과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재차 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