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취소판결 확정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취소판결 확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는 취소되며,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 관련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유지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하나은행 #DLF #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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