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직위 상실형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청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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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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