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 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앞서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날 박씨까지 징역 5년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충북동지회’ 관련자들은 2021년 9월 기소된 지 4년 만에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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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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