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선물에 경제력까지 갖췄지만”…사랑 없는 결혼 해도 될까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경제력에는 만족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38세 여성의 사연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38세 여성인 사연자 A씨는 나이가 들수록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커져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상대방의 경제력을 우선으로 살폈고, 11번째 만남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현재 남자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고 남성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다. 남성은 A씨를 명품 선물을 하고 오마카세 식당에 데려가는 등 경제적으로도 아낌없이 배려했다.

A씨는 “나를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 사람이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해보겠나”라고 생각했지만, 남성의 외모가 취향에 맞지 않았고 자신도 상대만큼 좋아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결국 상견례까지 마쳤지만 어머니가 남성의 어떤 점이 좋으냐고 묻자, A씨는 “대기업 다니고 돈 많으니까”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사랑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해도 괜찮을지,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양 변호사는 “조건을 선택한 결혼이 나쁜 것도, 사랑을 선택한 결혼이 좋은 것도 아니다”라며 “어떤 것을 선택하든 본인의 기준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맞춘 결혼이 행복하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조건을 좇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사랑을 바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스스로 차선을 찾아 포기하면서 떠밀리듯 하는 결혼은 마음속에 큰 후회가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제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하기보다 지금 결혼하는 게 맞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식장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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