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군민 1인당 매달 20만원 지급’을 약속한 의혹으로 고발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인헌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송 군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선되면 군민 1인당 매달 2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알린 의혹으로 한 군민에게 고발당했다.
경찰은 송 군수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선거운동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송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금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주민 1인당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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