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체 담합에 내린 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법원서 효력 정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제지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 효력이 정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박영주·김민기)는 지난달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독자적 가격 재결 정명령, 보고 명령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과징금 납부 명령과 관련해서는 3개사 중 2곳에 대해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 6곳에 과징금 총 3383억원 및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각 제지사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평균 가격을 71% 인상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겼다.

구체적으로 이들 6개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기·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회합하며 총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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