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못내 휴대전화 끊겨도 ‘109’ 연결된다

[지디넷코리아]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이용자도 앞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109를 112나 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고, 제도 정비가 끝나기 전인 10월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 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되면서 109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청와대 SNS에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관계부처는 현행 제도를 검토한 뒤 통신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도 자살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이용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는 수신자부담 방식이지만 지금까지는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았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 때문에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 자체가 제한되면 무료 전화인 109에도 연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요금 미납에 따른 발신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한다. 해당 번호는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연체해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통신사가 통화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국가안보 신고 상담 111,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3, 학교폭력 신고 상담 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 118, 화재 조난신고 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 122, 밀수신고 125 등 8개 번호가 긴급통신용 전화로 운영되고 있다. 117은 경찰청 요청에 따라 2013년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기준인 ‘국민 안전 보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도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실제 적용 시점도 앞당긴다. 관련 고시를 바꾸는 데 통상 약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등과 먼저 협의하고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여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휴대전화 잠금화면에서도 109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말 제조사들이 정부의 제도 개선에 협조해 휴대전화에 설정된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도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자살예방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09 운영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전환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사람에게도 위기 상담을 제공해 기존 자살예방 상담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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