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준공인가가 미뤄지면서 입주민과 조합원들이 대출 중단 및 상환 압박, 매매·전세 계약 불가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 민원에 나섰다.
31일 입주민들은 안양시청의 ‘준공인가 2차 보완 요청’에 명시된 감리 의견서 누락, 도면 미비, 인접 지구와의 도로 협의 자료 미제출 등을 지적하며, 조합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주민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장 주관의 긴급 간담회 개최와 함께, 분쟁 구역을 제외한 ‘조건부 준공’ 또는 ‘부분준공인가’를 전향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는 준공인가 고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조합 측에서 접수 후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공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인증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상 공사 완료 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준공 관련 보완 사항에 대해 시공사 등 관계 업체들과 업무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적된 필요 사항들을 차례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2024년 6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단지는 행정상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주택담보대출 제약, 매매 및 전세 계약 차질 등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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