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베이 여자탈의실 불법촬영 20대 남성 검거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위장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등 성별을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꾸민 뒤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그랬다.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캐리비안베이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뒤를 쫓았다. 주거지 등을 특정한 경찰은 전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이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법 촬영물의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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