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쌓여서”…상품 주문 후 취소 반복한 日 여성 체포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굿즈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주문 후 반복 취소한 여성이 체포됐다.

지난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매체들은 오사카시 기타구 스에히로초에 거주하는 음식점 종업원 요시다 마유(32)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요시다는 출판사 ‘슈에이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점프 캐릭터즈 스토어’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반복적으로 취소했다. 6년 전부터 점프 캐릭터즈 스토어를 이용한 요시다는 2023년 10월부터 대량 주문 후 취소하는 행위를 시작했다. 업무방해 행위는 약 2년 동안 이어졌고, 범행에 사용된 계정은 238개였다.

요시다가 주문을 취소한 수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그는 편의점 선결제 방식으로 상품을 주문한 뒤 지정된 기한까지 결제하지 않는 방법을 주로 썼는데, 이 과정에서 취소된 상품의 총액은 43억엔(약 384억원)에 달한다.

착불 결제 방식으로 주문한 상품을 수령하지 않는 수법도 있었다. 요시다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착불 주문을 2100건 이상 취소했으며, 집영사는 배송비 등으로 750만엔(약 67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요시다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이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 기분이 후련해졌다”며 “집영사에 원한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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