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전면 강화한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적발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새로 신설됐다. 기존에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던 한옥체험업과 규정이 없던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에는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바가지요금 제재 대상을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일반·생활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데 이어, 향후 ‘식품위생법’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식점과 택시업까지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기별 숙박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