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충주시 아파트 단지에서 B군 등 초등생 4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군 등이 자기 누나와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분리수거장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흉기를 위협할 생각은 없었고 야단만 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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