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00억 편취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정경근·이형근)는 지난달 13일 강 전 회장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임원 차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에디슨모터스의 개발 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진공과 벤처 투사 회사를 속이고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2023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회장은 전기트럭 양산과 ‘MSO 모터 코일’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검찰은 이를 실현 불가능하다고 봐 기망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었다.

하지만 1심은 사기 혐의 요건인 ‘기망행위’를 두고 강 전 회장 등에게 이러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등은 시제품 차량을 인증하기 위한 시험을 거치거나 국내 인증 절차에 필요한 심사를 받았다”며 “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더 지난 시점에 전기트럭을 출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웠던 점 등 지연된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MSO 모터 개발과 관련해서도 상용화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검찰과 달리 허위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인한 기망 및 착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주가 조작으로 162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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