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구글이 검색에서 쇼핑, 호텔 예약 등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EU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13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구글에 8억 9000만 유로(약 1조 47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EC는 이날 “구글이 쇼핑, 호델 예약 같은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좀 더 잘 보이게 표출했다”면서 “반면 비슷한 타사 서비스는 이런 우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과 함께 EC는 구글 검색에서 다른 회사 서비스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도록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또 EC는 구글이 DMA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DMA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하는 회사나 개발자는 고객들에게 구글 자체 결제 서비스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바깥에서 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EC의 입장이다.
이날 EC는 “구글은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비롯해 자유로운 선택권 주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이런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호텔, 항공권, 식당의 즉시 가격 확인 및 예약 가능 여부 등 유럽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실시간 검색 기능들을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구글 플레이 의 보안 보호조치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DMA를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면 일상적인 제품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시장법(DMA)란?
DMA는 EU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독점 규제법이다. 이 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적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DMA는 연 매출 75억 유로와 EU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집중 규제하고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이다. 게이트키퍼들은 시장 독점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제3자 앱스토어 및 외부 앱 설치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DMA를 위반하게 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늘 수 있다.
구글이 DMA 관련 규제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