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주요 경제성장 전략 가운데 하나로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와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입법과 함께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올 상반기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50%+1)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업계와 민주당 TF가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하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만큼 연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 야당과 조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도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통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의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김은혜 의원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법안’, 최보윤 의원의 ‘디지털자산육성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재경부는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 한국은행 기관용 예금토큰(CBDC)과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