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이 중국계 자동차에 대한 빗장을 더 걸어 잠그고 있다.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현대차·기아가 가격 경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실제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최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오는 15일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 제한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승용차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기존 규제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성격이다. 미국은 중국계 차량이 수집하는 데이터와 통신 기능이 국가안보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폴스타 사례는 미국 규제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폴스타는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를 표방해왔지만 중국 지리그룹이 대주주인 회사다. 미국 상무부는 커넥티드카 규정에 따라 폴스타에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폴스타는 2027년식부터 미국에서 신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기존 폴스타3·폴스타4 재고 판매와 서비스망은 유지하지만, 신차 판매는 사실상 중단 수순이다.

주목할 점은 규제의 초점이 ‘중국 공장 생산 여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차량에 탑재된 통신 장비,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국 자본 또는 통제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셀룰러 통신, 일부 위성통신 등 차량 외부 연결 기술도 국가안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폴스타가 미국 시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동안 전략 축은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폴스타의 올해 2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으며, 회사는 미국 재고 판매와 서비스는 유지하되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더 집중할 방침이다. 폴스타의 상반기 판매 중 유럽 비중은 약 80%로 알려졌다.
이번 상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폴스타 사례는 예외적인 개별 사례가 아니라 미국 시장 진입 규제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토종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 자본이 얽힌 글로벌 브랜드,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연결 기술을 활용하는 완성차까지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계 저가 전기차와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변수다.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유럽과 신흥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진입 장벽 강화는 가격 경쟁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현대차·기아가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크게 얻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계 차량이 현재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있지 않은 만큼, 규제 강화가 당장 기존 경쟁 구도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평택대 특임교수)는 “중국산 차가 현재 미국 시장에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쟁 구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중국차 규제보다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