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받는다…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만 적용되던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버스가 통근·통학용으로 활용되거나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등 공공성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마련됐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차량 1대당 월 유류비가 작년 4분기 대비 37만원가량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 점도 반영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1700개 업체와 4만9000명의 운수종사자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급 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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