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다시 한번 형성됐다. 정부안 역시 막바지 보완 작업 단계로, 여당은 원 구성이 이뤄지는대로 금융당국과 입법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K디지털자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 후 기자와 만나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관련해) 내부적으로 거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해 제도 기본 틀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빠른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서면 축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규율과 혁신을 아우르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 의원을 비롯해 상반기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실은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단일 핀테크 기업이 34%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정 은행의 컨소시엄 독점을 막고 여러 은행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당국이 우려하는 신뢰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핀테크 기업이 지분 34%를 보유해야 특별결의 과정 등에서 은행을 견제할 수 있다”며 “은행권도 컨소시엄 주도권을 독점하기보다 시장 흐름을 포용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될수록 거래소 내부통제와 거래 시스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디지털자산을 상장하고 거래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거래소들은 자연 발생적인 지분 구조를 갖고 있어 고민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위한 논의 채널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기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든 특위든 원 구성이 완료되면 관련 채널을 만들 생각”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